세금·세무
건강보험 이중 납부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회사사정으로 3월1일 퇴사,3월4일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직장인건보 상실로 지역으로 가입, 3월분 지역건보가 청구됐고,또 3월4일 재입사한 직장인 건보분에서도 또 3월분 건보료를 부과하였는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 3월에 지역,직장 두곳에서 두번을 납부하게 되었고.이중부과같은데요.회사측에 3월 직장건보분을 환급요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위부과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3월분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