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과 같이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첫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8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도 회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의 행정적 착오로 잘못 공제되었거나 중복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실제로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이중 청구되어 납부된 상황이라면, 공단 측에 중복 납부된 지역 건강보험료의 환급 및 정산 절차를 신청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