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건보료 질문합니다 ....

8웟 3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근무 중.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나왔기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8월분 첫 급여에서 4대 보험료(건강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3일 입사라면 8월 건보로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부과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9월부터 부과되므로, 8월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금액은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달에 대해서 요율로 공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퇴사시 정산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일과 같이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첫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역가입자로 8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는데도 회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의 행정적 착오로 잘못 공제되었거나 중복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 급여 담당자에게 공제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실제로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이중 청구되어 납부된 상황이라면, 공단 측에 중복 납부된 지역 건강보험료의 환급 및 정산 절차를 신청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1일 입사가 아닌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