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내는 방법
퇴사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첫 직장 퇴사인데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건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둘다 집으로 우편 날아와서 매달 보험료를 내면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지금 일 하고 있는 형제의 밑으로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신청시 형제가 회사에서 보험료 더 많이 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내가 또 따로 내어하는 건강보험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둘다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도 내야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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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건보공단의 확인하에 진행이 되며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퇴사 이후 납부의무가 있지는 않으나, 임의 납부를 원하는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지서가 오면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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