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를 월초로 했을때 해당달의 직장가입보험,지역가입보험 둘 다 내는건가요??

직장가입자보험, 지역가입자보험 때문에 찾아봐도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1. 6월1일 퇴사하면 직장가입보험을 회사랑 절반 부담하지만 6월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변환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역가입보험도 내야 하니까 돈이 더 나간다

ex) 쉽게 직장,지역가입보험을 10만원이라고 잡았을때, 회사5, 본인5 + 지역가입 본인 10 => 총 15


2. 6월1일 퇴사하면 직장가입보험을 회사랑 절반 부담하고 해당 달에는 끝. 7월부터 지역가입자보험으로 100% 지출

ex) 쉽게 직장,지역가입보험을 10만원이라고 잡았을때, 회사5 + 본인5 => 총 5

이렇게 얘기가 나눠지고 있네요. 뭐가 맞는걸까요?

둘 다 7월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100% 본인부담이 맞는거지만 6월분이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히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월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