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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관박쥐50
영악한관박쥐5023.04.29

이직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으로 언제?

이번달 이직하려고 퇴직을하니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데, 새 직장에 출근하고도 계속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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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새 직장에서 아직 신고를 안한 모양입니다.

    이직한 직장 총무과나 경리부서에서 알아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몇일하다가 그만 둘지 모르니 지켜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새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로 가입을 했을 겁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면 피할 수 없는 절차예요.

    공단에 전화해보시고 자격취득을 아직 안하신 상태이면 회사 총무, 경리에게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정확한건 이직한 회사의 인사팀 통해서 직장 가입자 취득 신고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14일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우편으로 직장 가입자라고 등기 배송 됩니다. 만약 등기우편이 안왔을 시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셔서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이전할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신고를 해야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퇴직 시점과 이직 신고 시점까지 비는 기간이 하루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달에 신고를 하면 그 다음달 부터 적용이 됩니다.

    1일에 신고를 하면 해당 월부터 적용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