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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아리에들어있는개구리
이직 입사일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격득실 내역에 지역가입자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 처리에 지연이 있는걸까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봐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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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한은 있지만 실무적으로 회사마다 취득신고 등 처리하는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처리기한이 남아있긴 하나, 급하다면 회사에 빠른 취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취득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를 즉시 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으니, 인사과에도 문의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