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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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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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법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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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시 연차 대체에 대한 근로자 대표 합의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채휴가 대체 합의 시 사유롤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를 휴업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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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며칠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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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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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문의드릴게요 도와주세요!!! ㅜ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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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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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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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착오로 인하여 연차수당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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