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타일시공
타일시공

사내이사의 사직서와 사임서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한 푸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후 2년이 지나서 사임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사직서를 먼저 요청하네요.

이후에 등기를 위한 사임서를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것 같기도하고요, 앞서 등기이사가 사임할때도 사임서 하나로 처리한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이라 사직서, 임원이라 사임서가 맞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다 보니 회사에 문의하셔서 협의 후 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 사임은 사임서 하나면 되고, 이는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사임서나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통상은 사임서 하나만 작성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사직서를 쓰고 이후 사임서를

      쓰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직서라하며, 임원등 위임관계에 있는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임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임서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사임서 모두 법령 상 형식이나 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 사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 명칭상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