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의 사직서와 사임서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내 한 푸트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등기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후 2년이 지나서 사임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우선 사직서를 먼저 요청하네요.
이후에 등기를 위한 사임서를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것 같기도하고요, 앞서 등기이사가 사임할때도 사임서 하나로 처리한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직원이라 사직서, 임원이라 사임서가 맞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다 보니 회사에 문의하셔서 협의 후 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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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 사임은 사임서 하나면 되고, 이는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나 사임서나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통상은 사임서 하나만 작성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사직서를 쓰고 이후 사임서를
쓰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직서라하며, 임원등 위임관계에 있는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임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사임서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사임서 모두 법령 상 형식이나 명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있어 사직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 명칭상 사직서와 사임서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