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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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1 ~ 23.04.30 근무 연차발생 갯수는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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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최저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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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표기관련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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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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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단시간근로자들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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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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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ㅏㄷ.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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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발생된 연차수당 퇴직금에서 차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으로 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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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애기햇는데근로계약서에시간수당왜나오는지?그리고어린이날과대채휴무일 모드근무햇어요.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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