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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37
까칠한개미핥기37

취업규칙상 작업시간이 07:00시부터

취업규칙상 시작이 07:00시작인데

먼저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지하는 방법이나 법률이나 뭐 각종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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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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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나 근로시간의 규율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경고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 청구 소지 있으므로 제지시키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한게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해석 :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작업시작을 전원 출근후 동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시간 시작전에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렇게 지시하면 됩니다. 법에는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