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관련 질문입니다.(현장근로자)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 근로시간 09:00~18:00
급여체계는 기본급 + 약정연장근로수당(1일 1.5시간)+식대+자가운전보조금으로 구성
회사 생산을 원할히 하기 위해 근로자 중 甲에게 1시간 빨리 출근(08:00)하여
기계장치 전원 ON시키게 함.
甲의 입장) 다른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먼저 출근하였음으로 18:00가 아닌 17:00에 퇴근을 해
주던지, 아니면 1시간 수당을 더 달라고 주장함
회사 입장) 甲이 17:00 퇴근시 생산에 지장이 있어 17:00 퇴근 불가.
급여 역시 1일 1.5시간 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 甲에게 1시간 수당을 줄 이유가 없음
요약하면, 회사는 기계가 甲만 다룰 수 있음으로 甲이 타 근로자에 비해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전원 ON을 해주길 바라는 입장(그렇다고해서 추가급여는 주는 것은 곤란함)
이럴 때, 회사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또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는 어떤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미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로 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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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수당을 책정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1시간 먼저 출근하더라도 이미 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