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대로 업무했는데 제가 책임을 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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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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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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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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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아웃소싱 특근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또는 용역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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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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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부서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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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 및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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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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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두군데 다니게 될때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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