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주간 36시간(영업시간 관련 40시간 미만) 근무 형태 입니다.
영업시간이 1일 30분씩 연장되어서, 주간 38시간으로 기존 대비 2시간 늘어날 예정 입니다.
이런경우 기존 대비 늘어나는 초과 수당을 1.5를 계산해야되는건지 1.0을 계산해야되는건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가산없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할 경우 1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이면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주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기존 임금 대비하여
시급 기준 1배만 추가하시면 되고, 1.5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주36시간으로 그대로 가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1.5배를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주38시간으로 가는 경우에는 1배를 하면 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로 추가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5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3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