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저는 21년 11월 입사이고 2월에 결혼으로 평일6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 월차로 쉰것을 대체 해주신다고 하였고 이상황은 만근으로 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2월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1년 6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수술하게되어 8일을 휴무하였는데 이 또한 월차에서 차감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월차에서 차감되는 상황은 만근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년 8월 코로나로 인하여 평일하루 월차대체 되고 이것도 만근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월차로 대체휴무시 만근처리되어 다음달 월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월차 개념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월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월 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달에는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갑상선암 수술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차 처리한다면 이는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가 아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미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하여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