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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싶은퓨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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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저는 21년 11월 입사이고 2월에 결혼으로 평일6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 월차로 쉰것을 대체 해주신다고 하였고 이상황은 만근으로 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2월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1년 6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수술하게되어 8일을 휴무하였는데 이 또한 월차에서 차감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월차에서 차감되는 상황은 만근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년 8월 코로나로 인하여 평일하루 월차대체 되고 이것도 만근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월차로 대체휴무시 만근처리되어 다음달 월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5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월차 개념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매월 월차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차휴가(월 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달에는 만근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 갑상선암 수술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차 처리한다면 이는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급휴가 처리가 아닌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해당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미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하여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만근으로 보고 다음달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