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저는 21년 11월 입사이고 2월에 결혼으로 평일6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쓸 월차로 쉰것을 대체 해주신다고 하였고 이상황은 만근으로 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2월 월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1년 6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수술하게되어 8일을 휴무하였는데 이 또한 월차에서 차감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월차에서 차감되는 상황은 만근 처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1년 8월 코로나로 인하여 평일하루 월차대체 되고 이것도 만근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즉 월차로 대체휴무시 만근처리되어 다음달 월차가 새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