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재직/ 연차 아닌 무급 병가 시 다음달에 연차 발생 안하나요?
1년 미만 재직중인데 오늘 몸이 아파 병가를 하루 냈고 매월10일이 월급날인데 오늘 무급 병가를 썼고 무급 병가=결근 이기때문에 11월20일 신청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일년 미만 재직 시 한달 만근 시 다음달 하루 월차가 생긴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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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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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1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면 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