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후 발생하는 퇴직금 정산관련 질의합니다
1년을 경과한후 퇴직금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은행 연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는데 1년단위로정산을 해서 수령할수는 없는건가요 이련경우 꼭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금관련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개별적으로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도인출, 중간정산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사 이전 정산이 가능하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사 이전에 임의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그에 맞게 적립하고 나중에 퇴사하실 때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존에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이라면 그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추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고 퇴직금 중간사유가 없다면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했다면, 퇴직연금으로 해야 하고
재직하며 1년마다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을 경과한후 퇴직금 발생하는데 회사에서는 은행 연금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한다는데 1년단위로정산을 해서 수령할수는 없는건가요 이련경우 꼭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금관련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을 마련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직접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것은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C형의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받을 수 있으며,
1년이 넘으면,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가입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면 퇴직을 하고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일시금)금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건 퇴직할 때 받는 것이고 1년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는 제도로 회사에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퇴직연금규약이 있다면 취업한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 도과한 시점부터 발생되며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1년마다 정산하여 받는 것은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 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등)
이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으실 수 없고, 회사가 적법하게 퇴직연금규약을 두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이긴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연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는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