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 지정 후 결제전 퇴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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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종류 및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등이 있으며 각 비자에 따라 체류기간 및 연장요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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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피고소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신고나 이에 수반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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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의 휴일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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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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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퇴직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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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의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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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휴일대체를 적용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19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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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직원분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이란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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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 늘어난걸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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