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중간에 퇴사예정인데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년도 7월달 기준으로 2번째 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근무일이 월화수목이라 다음주 목요일 13일 까지만 일할 예정인데요.
연차도 3개남아있어. 연차를 3개 쓰고 10일 월요일 까지 일하던지
13일까지 일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급여계산을 31일중 13일 까지 일한 것으로 해주나요?
금토일 쉬니 16일까지 일한것으로 해주나요??
제 상황에서 유리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17일부터는 다른직장에서 일하므로 2번쨰주까지 일하는게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3일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일 8일+주휴일 2일로 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13일까지만 급여 비례해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합니다. 13일까지 근로하거나 연차를 쓰더라도 17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면 16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3일까지만 일할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일할계산시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근무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7일부터 다른 회사 출근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달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7월 1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여x13/31'이 귀 근로자의 7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이 금요일이면 금토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일한 것만 계산됩니다. 목요일까지 근무하되 퇴사일을 17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달라집니다. 즉,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14일로 정한 때는 13일분에 대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퇴사일을 17일로 정한 때는 16일분에 대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ㄱ녜가 13일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초일부터 13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됩니다.
퇴사일을 16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16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