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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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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월~목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이 마지막근무라면 주휴수당 주는게 맞나요?

월~목까지 근무하였고, 금요일부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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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월~목요일까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목요일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이 마지막 근무이고 퇴사일이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1주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업장이시고, 주휴일이 일요일이시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상태여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바로 퇴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자의 월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마지막 주에 목요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사를 하면 미발생합니다.

      일요일까지는 재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마지막 주에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자로 퇴직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목까지 근무하고 목요일이 마지막근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