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통상시급 및 기본급/고정OT하자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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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사 당일 퇴사 통보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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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비과세 부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비과세 대상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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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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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사업장 바지대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질릐와 같은 경우 형식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 모두를 진정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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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에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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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약정휴가의 유무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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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처리 질문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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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관련 퇴직금 및 무기계약직 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올해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재입사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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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애 불과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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