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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귀뚜라미227
너그러운귀뚜라미22723.06.23

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6일제하다가 5일제로 근무하게됐어요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반차를 쓸려고하니 12시반이아니고 1시반이라고해서 왜일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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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포함한 5시간을 회사 체류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반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08:30부터 13:00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중간에 30분 휴게)하여야 할 것이며, 4시간 업무 수행 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할 경우 12:30 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12시 30분 부터 1시 30분으로 가정) 제외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12시 30분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식사를 하고 1시 30분으로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차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중 그 절반인 4시간에 대하여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의 반차는 4시간 근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2시 반까지 근무하고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 경우 12까지 3시간 30분 근무후 1시부터 30분간 근무를 한다음 4시간을 채워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긴 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게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부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오전 반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