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긴급한 이유를 입증하려면 상당기간 동안의 회계자료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조작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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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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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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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이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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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는 시간 수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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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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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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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프로 빼고 받으면 산재.고용보험 다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소득세 원천징수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것과는 다릅니다.산재보험은 미가입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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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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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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