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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

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을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께서 답해주신다면 추가 내공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내심 걱정인 것은 이전 직장 퇴사 입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몇 군데에서 하고 직장 아닌? 직장(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선택한 직장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몇 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저에게는 거의 권고 사직이었는데 자신들은 제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고 신고를 해놓았습니다(등록된 사유가 제가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 둔 것이라고 적어두었더라구요 근무에 있어서 너무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저 일찍 출근했구요, 면접 볼 때와 달리 근무 시간을 임의로 추가로 근무한 적도 많았고 복지 시스템은 더할 것도 없이 거의 일방적인 근무 하향 전달 방식으로 항상 긴장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이 이미 한 두군데에서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당한 것 같아서 정말 속이 썩었는데(저희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실제 상황이랑 너무 다르게 근무를 안했다는 식으로 올려 놓은 것

전 직장 사유가 공무원에 지장이 있나요?

제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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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임용을 하더라도 범죄경력 등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당한 사정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퇴사 사유가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 임용에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채용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전 직장의 퇴사 사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것이 공무원 시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현재 직장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은 전 직장의 퇴사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과거의 사기업에서의 이직사유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