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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0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할때, 퇴사를 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할때 퇴사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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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코드로하여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처시 퇴사사유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퇴사 등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를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한 퇴사(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본인이 희망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에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구직을 위한 노력 등 추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격이 인정 됩니다.

    퇴직 사유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때 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못 기재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내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사유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