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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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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번주에 산제 처리하고 온 사람인데요

다친 당일날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산제처리 진행중이니 병원가서 취소하고 제돈으로 병원비를 내라는데요 이거 맞는건가요 어차피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 온다고 당장가서 취소하고 결제 다시 하라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산재승인 전 병원비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셔서 기존에 자부담으로 치료하신 병원비 중 비급여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부분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이 되면 회사에서 내준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준 것을 취소하고 본인이 요양급여를 받아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의료급부를 이용하거나 이에 소요되는비용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라면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병원비 등을 지불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부담한 요양비용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아 협의하여 회사가 대체지급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자비로 일단 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요양비를 대납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요양비에 대한 대제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요양비 보상이 신청인에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비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후 산재보상을 받으면 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환급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