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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과식하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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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전 병원비 회사지급 후 회사에서 환급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제가 2일 전 일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 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소장님께서 산재로 하자 하셔서 산재신청서류를 미리 작성해놓고 월요일에 신청하고 퇴원를 하려 합니다.

산재 승인전이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데 현장 회사 측에서 감사하게도 전액 부담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하게 되면 후에 환급이 안될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 회사측에 급히 전화해 알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제 해주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질문을 남겨 봅니다... 회사측에서 방법을 찾아 보겟다 하셨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본인부담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데 저에게는 그돈을 지불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한다면 후에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도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회사가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