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신청후 승인전에 병원비를 결제.
산재 승인전 병원비를 결제하였는데 다음날 승인이라는 병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비 결제취소 혹은 산재공단에서 병원비를 환불받을거냐는 질문에 산재공단에서 환급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4월28일에 퇴원하였는데 언제쯤 병원비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이후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결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측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등을 갖추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2주에서 4주 내에 환급을 처리하지만, 공단의 심사 속도나 추가 서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