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해당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과태료 금액에 대한 판단은 해당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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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발령.감봉징계로발령은 받은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발령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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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데 계약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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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인 시급은 생각보다 작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임금항목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여부가 상이하므로 임금총액이 늘어나더라도 시간당 통상임금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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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했으나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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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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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일용직 근로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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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원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의 징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용역계약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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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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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니는 데 주말에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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