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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했으나 퇴직연금 1년미만인 경우

5.20일 근무시작하였고, 6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수습2개월 하였고, 퇴직연금은 12월부터 가입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근무만 하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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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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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했으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퇴직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월 20일부터 근무를 하여 1년이 지나 6월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5월 20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