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2021. 07. 13. 23:01

5년근속했구요. 20년 10월에 퇴직금 중간정산후

21년2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내년 5월 육아휴직끝나면 퇴사할예정이에요. 월 200만원 소득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직전월급에 근속년수던데 1년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하더라도 1년 간 퇴직금 중 해당 일수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1. 07.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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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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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이 크게 감소될 수 없습니다.

       

      3.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22년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약 1년 7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약 300만원 내외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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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까지의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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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0.1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2020.11.1~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2020.11.1~마지막근로일)/365일].

          2021. 07. 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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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근속했구요. 20년 10월에 퇴직금 중간정산후

            21년2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내년 5월 육아휴직끝나면 퇴사할예정이에요. 월 200만원 소득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직전월급에 근속년수던데 1년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되나요??


            1. 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이였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대로, 법에서 정한사유로(주택구입등)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합법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간정산이 합법이 아니였다면,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 지급한 금품(부당이득)을 상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7.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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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상기한 퇴직금액에서 중간정산한 금액이 제외됩니다.

              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2021. 07.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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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며ㅑㄴ 될것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됩니다.

                2021. 07.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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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2.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부분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7.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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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7개월 근무 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 200만원×19÷12=316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07. 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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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0월~ 22년 5월까지 기간으로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기간은 비례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 포함됩니다.

                      2021. 07.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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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 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09-12)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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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7. 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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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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