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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되는 걸까요?

육아휴직할 때 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아님 육아휴직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 받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 산입되지만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이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영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복직하였다가 퇴사한다면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복직한 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