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되는 걸까요?
육아휴직할 때 받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아님 육아휴직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 받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총 재직일수에 산입되지만 최종 3개월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불이익이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호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영 제2조 제1항 제5호),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후 일정 기간 복직하였다가 퇴사한다면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복직한 후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 전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