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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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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전에 육아단축중이였는데 단축했던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원래 급여로 계산이 되는지요,,

육아단축중일때 퇴직연금 납입 된거 보니 육아단축급여로 연금이 넣어진거 같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