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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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교육을 듣는거 시험을 잘못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의 시행이나 이에 대한 평가 내지 제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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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기일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이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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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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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사적 용무나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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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도의 고정시간외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임금항목 별 임금액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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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남편사망으로유족연금을받고있습니다!취직을해4대보험을가입하면유족연금을못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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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의 해석 및 근로자간의 형평성에 비추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1일 8시간 한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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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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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여러번하게되면 고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나 평가기준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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