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맞지 않을때질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에는 하나도 기입되어있지않고 수당들을
0원처리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당을 피하기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다보니
막상 임금명세서에 적용하여기입하려했을때에
계산하기가 불가능하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한내용과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근로일수,연장으로인한수당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성과급으로 일괄처리된것으로보이고 다른 명세서를
보면 일한날자는 10일로 적혀있고 실제는20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와같이
*실제와 임금명세서의 내용이 다를 때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처분같은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각종수당들을 미지급금으로 주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항목들은 오기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부 항목별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금액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 제기하시는 경우 급여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라는 시정명령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하면 별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수당은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임금명세서상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상 지급해야할 임금 이상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