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떳떳한고래53
떳떳한고래5323.06.07

2023년 중도 퇴사 시 연차 일수 문의

근무기간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에 1일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에 중도 퇴사하여도 15개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부터 최종 퇴사 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올해 6월 30일자로 중도 퇴사할 경우에 퇴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몇일인가요?

    총 15일이 맞는건지, 아니면 2022년에 1년 만근을 하였어도 중도 퇴사를 하는 거니까 다시 월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최초 1년간의 기간에는 11개, 이후의 근로기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하더라도 15일은 다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30.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2022년 : 2022. 1. 1. ~ 2022. 12. 31. (월차로 사용)

    월차 11개 발생

    - 2023년 : 2023. 1. 1.

    연차15개 발생

    - 2023년 : 2023. 1. 1. ~ 2023. 6. 30.

    연차없음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쓴것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연차 발생 후 언제 퇴사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면 그후 언제 퇴사해도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1년을 못채우고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