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정에 월급제로 표기되었는 사업장에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고 국고로 월급을 지급됩니다.
위 캡쳐는 운영규정에 급여계산기준에 관한사항입니다. 월급제면 주휴수당이 모든주에 지급 되는것 아닌가요?
질문1. 원장님께서 갑자기 한주에 실근로를 15시간 이하로 하면 주휴수당을 줄수없다는 규정이있다고 하시는데.. 월급제는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요?
질문2. 원장님께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한주 실근로가 40시간이 안되면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월~일까지중에 공휴일, 대체휴일 등이 있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들으셨데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질문3. (질문2에 이어진 질문)그러면 보수교육이나 인권교육등 교육에 관련된것도 실근로가 아니니까 그중에 휴일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질문4. 연차를 연결해서 사용할경우 (아래 캡쳐분 참조) 연속적인 근로계획이 없는 경우 무급휴일로한다고 되어있으니,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주휴를 줄수있다고 하셔요 근거가 있을까요? 소정의근로일이란 주5일근무하는곳이니 주5일이 소정의 근로일이고 며칠이상 근무해야 주휴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저희 계액서상에는 표기사항이 없는거죠?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실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