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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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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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후 변경된 계약서 입니다. 자발적인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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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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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가지않고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확인으로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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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과거에 근무했던 법인의 부서명의 경미한 차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에 이르는 허위기재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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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쟈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직 기간 중 약 8.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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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근속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시)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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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거절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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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실 근무시간 8시간 근로자의 급여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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