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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오릭스211
귀한오릭스21123.05.17

해외근로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 기간이 얼마인가요?

헌재 해외 파견 근무 중인데 중동, 아시아,남미 등등

지역에 따라 1년에 휴가가는 횟수, 기간등이 전부

다는것 같은데 어느정도 기준이 될만한 노동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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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현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외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해당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인 본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 국가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받는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어느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해외 파견 중인 근로자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연차휴가를 받으며,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회사마다 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소지가 높으므로

    그 경우라고 해서 추가되는 휴가가 있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외 근로자라 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되는 것은 없으며 회사내규에 의해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휴일이 많이 부여될 수는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해서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해외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 기준 또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외휴가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