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 받고 퇴사한다고 통보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결혼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부여 의무가 있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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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중인 무급휴직 중 겸업(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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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다닐때 퇴직시 고용보험보험가입이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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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 중복가입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으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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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부여하는 대체휴무 퇴사시 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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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강요? 한달전 퇴사 일방적 통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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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휴게시간,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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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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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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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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