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 외에 초과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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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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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부담하게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급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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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만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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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거부하는 취지에서 서명을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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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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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병원과 현재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최종적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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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퇴사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 시 무급처리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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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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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 또한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에 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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