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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올빼미143
노란올빼미14323.03.23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1. 7년간 병원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교수님이 창업하신 벤처로 이직하여 4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3. 벤처가 병원안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에 벤처에서 퇴직하면서 병원 위촉연구원도 2023년 3월 31일자로 연구과제 참여 종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을 합니다.

4. 즉,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총 2012.02~2023.03으로 과제 수행기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병원에서 일한 기간동안(약 7년)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2. 그럼 이직전인 7년으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는 지금 시점으로 11년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벤처로 이직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으며, 지금까지 ( 4년간) 근무중인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병원에서 일한 기간동안(약 7년)의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해 보입니다.

    2. 그럼 이직전인 7년으로만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퇴사하는 지금 시점으로 11년간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병원과 벤처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것(사실상 별개 부서의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이라면

    전체 11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 벤처로 이직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으며, 지금까지 ( 4년간) 근무중인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일 병원과 현재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최종적인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수가 운영하는 벤처 기업과 병원이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