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3. 03. 23. 13:37

프리랜서 아이티 쪽에서 일하는데요 1년이상 근무하면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중간에 1년 되기전에 법인 변경 하는것거 불법이죠?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더라도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일뿐 1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8가지의 판단징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은 이러한 판단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확인해야 한다.

2023. 03.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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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여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검토를 선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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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 시간 이상이어야 함).

      법인 변경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 없습니다.

      2023. 03.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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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3. 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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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다만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구체적 업무지시, 근태관리, 고정급 유무 등이며, IT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는 대부분 급여를 많이 주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고 진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1년되기 전에 법인 변경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는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합니다.

          2023. 03.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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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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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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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3.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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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2. 법인을 바꾸는것이 바로 불법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 03.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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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실제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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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 03.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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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3.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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