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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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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프리랜서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이티쪽에 보면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고용, 산재보험구 넣더라구요. 보통 계약을 하면 3개월에서 1년도 하는데 혹시 계약이 종료되면 해촉증명서 같은걸로 6개월 이상 일한걸 증빙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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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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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신고만 3.3%공제로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급신고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t계열 프리랜서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4개월 동안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 사유: 근로자/노무제공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