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프리랜서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이티쪽에 보면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고용, 산재보험구 넣더라구요. 보통 계약을 하면 3개월에서 1년도 하는데 혹시 계약이 종료되면 해촉증명서 같은걸로 6개월 이상 일한걸 증빙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신고만 3.3%공제로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면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소급신고 후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t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t계열 프리랜서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24개월 동안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 사유: 근로자/노무제공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실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