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 사유: 근로자/노무제공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