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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멋돼지68
길쭉한멋돼지6823.03.23

퇴직금 지급 안한다는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핸드폰 판매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남성 입니다.

이곳에서 금일자로 따지면 2년 하고 3개월 근무중에 있으며 월급은 현재 현금으로 월300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 입니다.

제가 근무 하고 있는 매장은 사장 한명과 직원 한명과 저 둘이며 다른 매 장 운영 하고 있는곳도 동일하게 관리자 한명과 직원 두명 근무 하고 있으 며 월차 연차 이런거 따로 없이 월4회 휴무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 하고 있으며 1시간 휴무도 따로 없고 손님 없을땐 잡무 하느라 바쁘고 손님 있 을땐 손님봐야 하니 따로 휴게시간이라는게 없는 상황으로 일을 하는중 에 있으며 판매 하였을때 실수를 하는 금액른 각 직원 월급에서 차감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는중이며 사장 말로는 계속 퇴직금이 당연시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최근에 말하는게 퇴사 2-3개월 남았는데 매달 월 급에서 50만원 더 주는걸로 퉁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 2년 가량 하였다는 증거는 카톡 내용으로 증빙은 해두었

으며 현금으로 받는것에 대해서는 월급날 녹음을 하여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중입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퇴사 하고 법의 도움으로 정당하게 받기

_만 해도 만족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와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자 거주 하여 생활비가 빠

듯해 변호사 고용은 어려울거 같으며 이런적이 처음이여 무지한 제가 퇴 직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이런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와 정당 한 요구를 하여 받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에 대한 부정한것과 정당하게 요청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게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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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와 받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고

    회사에서 순순히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 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문제가 많아보이며 직접하시려면 문제점을 보다 확실히 인지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나, 인근 노무사 사무소 상담만이라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1. (근무시간)주 6일 하루9시간 근무면 1주 54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제 50조와 제56조에 따른 최대52시간 위반입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3.(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시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며, 정확한 사실을 알수 없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675만원정도입니다.

    4.(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5.(실수 월급 차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불되어야 합니다. 손실이 있으면 따로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별도 대리인 선임없이

    근로기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매달 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