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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표범259
강한바다표범259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1. 제가 알바를 하는 곳은 휴대폰 대리점 사무보조 알바입니다. 간단한 전산처리 및 고객응대를 주로 하고요. 여기 구조는

이런식으로 대표와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과 밑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은 저 포함 3명이고요. 총 직원수는 대충 20명이 넘습니다. 이 경우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건가요?

2.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연차가 없습니다. 대신 월 2회 월차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말에 쉬는 직원은 월차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저는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만약 부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들어와서 저희 대리점 점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원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세서에도 없고요. 근무표를 보면 주5회가 제대로 들어가있고 급여를 계산해보니 일 8시간 근무 시급도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어렵게 구한 알바여서 일하는 중에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것 같아서 의의를 제기하긴 두렵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업무 사정상 하루에 수십번 이상을 연락해야 합니다. 퇴직하고 받는 게 나을까요? 만약 퇴직하고 받는다면 언제까지 보상청구를 해야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닌 한 회사에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리점이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본사에서 인사, 회계 등을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없고 연차휴가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장소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과 관계 있겠습니다.

    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향후 노동부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