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종료일자 미작성의 건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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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속근로 미인정시 회사에 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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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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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종료일자 미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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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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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유연근무제는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유연근무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무제 등이 있습니다.유연근무제 시행 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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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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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자체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주 6일 근무 자체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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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알바로 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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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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