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선소에서 직시급은 불법인가요?
조선쪽 일을 하고 있는데 직시급으로 계약을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
이런것에 아무해당사항이 없는데 제가 계약서
사인을한게 잘못인걸까요??
4대 보험 들어가는것도 없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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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의 동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급 중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 없이 무조건 시급으로만 계산하는 직시급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선 쪽에서는 직시급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이 높은 경우에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직시급으로 받는 시급이 다른 시급제의 시급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금지급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