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을하는 일명스피아 기사인데요,이런경우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저는 건설기계운전기사 인데요 정한 월급제가 아니라 임시고용되어 계약직과는 달리 일당재 형태로 일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도 넣어 주지않고 1년이 넘어도 퇴직금도 주지않는데요 과연 이런편법이 합법으로 인정되는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직종이라 현장사고도 있고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요지는 사고시 4대보험 적용여부와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일 수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또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시는 건지 보다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일용직 근로계약 개념으로 보고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인 경우에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일용직 신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전체 기간 동안 1주 평균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일용직이라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단절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한달 이상 일을 하지 않다가 나온다면, 단절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전체적인 출퇴근내역을 파악해야, 판단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