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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쌍봉낙타192
얌전한쌍봉낙타19224.03.10

회사에 입사를 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직금문의

시급 12000원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식대포함 월 기본급 250만원으로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특근수당도 없답니다

그래서 4대보험 안들고 3.3 뗴는걸로 합의했습니다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니 퇴직금도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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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질문자님 처럼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기 근로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프리랜서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니 웬만하면 일찍 그만두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