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5년 근무하는 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중도에서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에 가능 여부 및 불이익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퇴직일 몇일 전 퇴사통보를 해야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사업장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기간까지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년 계약직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언제든 가능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사직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의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정이 발생하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한 후 인수인계 등을 지장 없이 한다면 중도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대체자 구하고 인수인계 등 고려해서 1개월 전 퇴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를 가지므로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등 질문자님의 중도퇴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근로자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